상황
- 전년도 5월 종전근무지에서 퇴사.
- 공백 없이 바로 5월 이어서 현재 회사 입사.
- 올해 1월 연말정산에서 종전근무지 원천제출 못함.
- 현회사 소득만 연말정산하여 240 환급. (주변동료들 200 전후로 받음)
위 상황에서 5월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한 후 납부 세액을 확인했더니, 230만원 납부해야한다고 결과조회됨..
어느 정도 뱉어낼 각오를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함... 갑작스럽게 큰돈 나갈 생각에 필사적으로 잘못된 점을 찾기위해 분석하기 시작했음..
산출세액
암것도 모르는 내눈에 처음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산출세액의 합과 홈텍스에서 합산 산출세액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원천 예)
전 | 현 | |
총급여 | 17,424,388 | 48,145,836 |
근로소득공제 | 7,863,658 | 12,157,291 |
근로소득금액 | 9,560,730 | 35,988,545 |
종합소득 과세표준 | 7,464,930 | 24,975,221 |
산출세액 | 447,895 | 2,486,283 |
종합소득
총급여 | 65,570,224 |
근로소득공제 | 13,028,511 |
종합소득금액 | 52,541,713 |
과세표준 | 40,603,073 |
산출세액 | 4,830,460 |
결정세액 | 4,028,210 |
그래서 산출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찾아보니..
구간별 과세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고 두 소득을 합산한다면 당연히 높아지는 것.
근데 나의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각각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전 : 7,464,930 * 0.06 = 447,895
현 : 840,000 + ((24,975,221 - 14,000,000) * 0.15) = 2,486,283
합 : 840,000 + ((40,603,073 - 14,000,000) * 0.15) = 4,830,460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하지만 아직 230을 납득할 수 없어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찾아봄..
과세 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임.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임.
그래서 다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찾아봄..
이것도 총급여 구간별 공제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값이었음..
전 : 7,500,000 + 2,424,388 * 0.15 = 7,863,658
현 : 12,000,000 + 3,145,836 * 0.05 = 12,157,291
합 : 12,000,000 + 20,570,224 * 0.05 = 13,028,511
이것도 각자 계산했을 땐 정확히 맞았음....
이것으로 소득구간이 변한 전회사 급여 (1700만원) 에 대한 세금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음
기납부세액 / 인적공제
하지만 증가한 세금은 110 만원이 정도이고 전회사에서도 매달 세금을 떼고 받았는데 왜 230을 내야하는지 아직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계속 분석을 이어감..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분석해봤음.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수치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았음.
전 | 현 | 합 | |
결정세액 | 71.553 | 1,698,585 | 4,028,210 |
기납부세액 | 797,470 | 3,908,560 | 1,770,138 |
차감징수액 | -725,910 | -2,209,970 | 2,258,070 |
현회사의 납부액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회사 기납부액은 1,698,585, 전회사는 아직 정산전이니까 797,470으로 합산 기납부액은 2,496,055되야하는게 아닌가...? 왜 1,770,138라는 금액이 나온거지???
1,770,138라는 숫자의 출처를 찾아가 발견한게 전회사 결정세액 71.553 와 현회사 결정세액 1,698,585를 합하니 1,770,138라는 숫가자 나왔음...!
왜 그런거지?? 내가 71,553만 냈다는건데 그럼 받은게 있나? 진작에 전회사 총급여 1700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 위해 입금내역을 다 봤으나 찾지 못했는데... 알고보니 전회사 마지막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일한거에 비해 많이 들어왔었는데 휴가 비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함...
결과적으로 난 이미 거의 300만원을 환급받은 받은 상태였음... 5월 연말정산으로 230 납부하면 도합 70 환급받은 셈..
바로 납득을 하고 납부함...ㅎㅎ
// 추가로 인적공제가 두 원천에 포함되어 있는것도 생각해야할 듯.. 두 원천 따로 계산했을 때는 150만원이 중복 공제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을지도..? (자세히는 안파봄)
230만원을 위해 몇일동안 끙끙 앓아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계산에 사용된 수치는 모두 예제입니다 ^_^
Thank you!